고상 기준만 있는 황산제2철 수처리제 기준을 액상 폐황산 재활용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약 3분 소요
※ 요약
「먹는물관리법」제36조에 따라 수처리제는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환경부고시 제2017-116호, 2017.6.15.)’으로 기준과 규격을 정하며, 이에 맞지 않은 수처리제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저장, 운반, 진열하거나 그 밖의 영업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기 고시 상 황산제2철의 성분 규격에서 성상은 “회색 내지 백색의 분말 또는 결정”으로 하고 있으며, 액상의 규격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1. 질의

폐황산을 액상의 하폐수처리시설에 사용하는 응집제용 황산제2철로 재활용하고자 하는데, 「먹는물관리법」의 환경부고시 수처리제의 기준 중 황산제2철의 기준은 고상물질에 대한 기준만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2. 답변

「먹는물관리법」제36조에 따라 수처리제는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환경부고시 제2017-116호, 2017.6.15.)’으로 기준과 규격을 정하며, 이에 맞지 않은 수처리제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저장, 운반, 진열하거나 그 밖의 영업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기 고시 상 황산제2철의 성분 규격에서 성상은 “회색 내지 백색의 분말 또는 결정”으로 하고 있으며, 액상의 규격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먹는물관리법」 제36조 기준과 규격 · [본문 인용]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의 종류, 성능, 제조방법, 보존방법, 유통기한(그 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사후관리 등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는 그 제조업자에게 자가기준(自家基準)과 자가규격을 제출하게 하여,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검사 기관의 검사를 거쳐 이를 그 제품의 기준과 규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저장, 운반, 진열하거나 그 밖의 영업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폐기물재활용 질의·회신 사례집(환경부), 2017. 12. [20페이지]

본 사례집은 환경부가 회신한 폐기물 재활용 관련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쟁송 시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이 글과 비슷한 주제의 다른 글

빠른 서류 생성 및 도구

서류 생성, 도구, 자료를 검색하거나 선택해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