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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입 석탄재도 재활용 지침에 따른 용도로 다양하게 재활용할 수 있는지
수입된 폐기물이 사업장일반폐기물인 석탄재(51-13-03)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에 따라 콘크리트 및 레미콘 등 비금속광물제품이나 고화제 등 기타 비금속광물제품을 제조하는 유형(R-4-2)으로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약 3분 소요
질의회신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재활용 토사를 토지주와 직접 계약해 제품으로 반출해도 되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의3] R-4-2 유형으로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를 득하고, 한국산업규격 또는 환경표지 인증 등 제품에 대한 기준·규격에 적합하게 제조된 경우라면 제품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약 4분 소요
질의회신
건설오니를 부순모래와 혼합해 레미콘사에 공급할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에 따라 건설오니(분류번호 51-02-05)를 R-4-2유형으로 재활용 할 수 있으므로, R-4-2유형의 재활용 기준 등에 적합하다면 질의하신 레미콘 원료로 재활용 할 수 있습니다.
약 2분 소요
질의회신
화력발전소 석탄재를 R-4-2로 재활용할 때 중간재활용업인지 종합재활용업 허가 대상인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2]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세분류에서 R-4-2 유형은 폐기물을 골재 등 비금속광물제품이나 아스콘 등 기타 비금속광물제품을 제조하는 유형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해당 유형의 재활용 기준을 준수하여 모든 공정을 마친 물질은 중간가공폐기물이 아닌 제품이라고 보아야 하며, 이 경우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약 4분 소요
질의회신
시멘트 제조공정 분진을 시멘트와 혼합해 내화벽돌 등 제품으로 만들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에 따라 사업장일반폐기물인 시멘트제조공정분진(51-05-02)은 내화물, 요업제품 등 비금속광물제품이나 기타 비금속광물제품을 제조하는 유형(R-4-2 유형)으로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약 3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