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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부산물을 퇴비나 사료로 재활용할 수 있는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기기를 통하여 배출된 부산물은 폐기물의 재활용이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중간가공폐기물에 해당하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51-38-01)은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퇴비 포함)를 생산하는 유형(R-5-1),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를 생산하는 유형(R-5-2)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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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가 가축 먹이로 재활용해도 사료제조업 등록을 해야 하는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사료로 재활용하는 것을 규정하는 재활용 유형은 R-5-2, R-5-4가 있으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의3]의 R-5-2유형 재활용 기준의 단서 조항은 음식물류 폐기물 등을 사료로 재활용하는 유형 중 자가사육하는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하는 경우(R-5-4)는 R-5-2유형의 재활용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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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한약재 생약 음료 제조 후 찌꺼기(식물성잔재물)를 흑염소 사료·비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

사업장일반폐기물인 그 밖의 식물성잔재물(51-17-29)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에 따라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퇴비를 포함)를 생산하는 유형(R-5-1) 및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를 생산하는 유형(R-5-2)으로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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