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생약 음료 제조 후 찌꺼기(식물성잔재물)를 흑염소 사료·비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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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사업장일반폐기물인 그 밖의 식물성잔재물(51-17-29)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에 따라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퇴비를 포함)를 생산하는 유형(R-5-1) 및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를 생산하는 유형(R-5-2)으로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1. 질의

한약재재의 생약을 이용하여 음용가능한 음료 형태의 식품을 만들고 난 다음 찌꺼기(그 밖의 식물성잔재물)를 인근 농장에서 흑염소 사료나 비료로 사용하고 싶다고 하는데 가능한지?

 

2. 답변

사업장일반폐기물인 그 밖의 식물성잔재물(51-17-29)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에 따라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퇴비를 포함)를 생산하는 유형(R-5-1) 및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를 생산하는 유형(R-5-2)으로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3]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 · [본문 인용]
그밖의식물성잔재물(51-17-29)의 재활용 가능 유형 : R-5-3, R-9-1, R-9-3, R-9-4, R-10, R-4-5, R-5-1, R-5-2, R-5-4, R-6-1, R-8-2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폐기물재활용 질의·회신 사례집(환경부), 2017. 12. [16페이지]

본 사례집은 환경부가 회신한 폐기물 재활용 관련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쟁송 시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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