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하시는 방법에 따라 폐기물을 가공하는 경우, 재활용 기준에 적합하게 가공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인·허가 기관에서 판단하여야 사항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 기관인 관할 지역 지자체 환경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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