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8(에너지 직접회수)를 위한 중간재활용을 하면서, 추가로 R-9(고형연료 제품 제조)를 위한 중간재활용 하는 것은 중간가공폐기물을 만드는 재활용 유형(R-10)은 변경되지 않으나, 실제 재활용 유형이 R-8에서 R-8과 R-9로 변경되므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33조제1항제7호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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