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8에 R-9 유형을 추가 생산하면 변경허가인지 변경신고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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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R-8(에너지 직접회수)를 위한 중간재활용을 하면서, 추가로 R-9(고형연료 제품 제조)를 위한 중간재활용 하는 것은 중간가공폐기물을 만드는 재활용 유형(R-10)은 변경되지 않으나, 실제 재활용 유형이 R-8에서 R-8과 R-9로 변경되므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33조제1항제7호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 질의

현재 R-8(에너지 직접회수)를 위한 중간가공 폐기물을 만드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체로 R-9(고형연료 제조)를 위한 중간가공 폐기물을 추가로 생산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인지?

 

2. 답변

R-8(에너지 직접회수)를 위한 중간재활용을 하면서, 추가로 R-9(고형연료 제품 제조)를 위한 중간재활용 하는 것은 중간가공폐기물을 만드는 재활용 유형(R-10)은 변경되지 않으나, 실제 재활용 유형이 R-8에서 R-8과 R-9로 변경되므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33조제1항제7호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7호 폐기물처리업의 변경신고 · [본문 인용]
7. 폐기물 재활용 유형의 변경(재활용 시설 또는 해당 시설의 소재지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폐기물재활용 질의·회신 사례집(환경부), 2017. 12. [70페이지]

본 사례집은 환경부가 회신한 폐기물 재활용 관련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쟁송 시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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