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9-5 관련 글
총 2개 게시글
질의회신
소각시설 바닥재·석탄재·하수처리오니를 화력발전소 연료로 재활용할 수 있는지
사업장일반폐기물인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51-08-04)와 석탄재(51-13-03)는 하수처리오니(51-01-02)와 달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에 따라 화력발전소, 열병합발전소의 연료로 사용하는 유형(R-9-5)으로 재활용할 수 없으므로 상기 폐기물을 혼합하여 R-9-5 유형의 연료로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약 3분 소요
질의회신
유기성오니를 연료로 쓰는 화력발전소가 폐기물관리법상 받아야 하는 인·허가는 무엇인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의3] 제1호 공통기준과 제2호 세부기준 중 R-9-5 유형(화력발전소, 열병합발전소의 연료로 사용하는 유형)의 재활용 기준에 적합하게 재활용한 연료를 사용하는 화력발전소는 별도의 폐기물재활용업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나, 유기성오니를 가공하여 제조한 연료는 총 연료사용량의 5퍼센트 이내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약 2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