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성오니를 연료로 쓰는 화력발전소가 폐기물관리법상 받아야 하는 인·허가는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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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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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의3] 제1호 공통기준과 제2호 세부기준 중 R-9-5 유형(화력발전소, 열병합발전소의 연료로 사용하는 유형)의 재활용 기준에 적합하게 재활용한 연료를 사용하는 화력발전소는 별도의 폐기물재활용업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나, 유기성오니를 가공하여 제조한 연료는 총 연료사용량의 5퍼센트 이내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
1. 질의
유기성오니를 연료로 사용하는 화력발전소에서 「폐기물관리법」상 득해야 하는 인·허가는 무엇인지?
2. 답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의3] 제1호 공통기준과 제2호 세부기준 중 R-9-5 유형(화력발전소, 열병합발전소의 연료로 사용하는 유형)의 재활용 기준에 적합하게 재활용한 연료를 사용하는 화력발전소는 별도의 폐기물재활용업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나, 유기성오니를 가공하여 제조한 연료는 총 연료사용량의 5퍼센트 이내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출처 · 폐기물재활용 질의·회신 사례집(환경부), 2017. 12. [55페이지]
본 사례집은 환경부가 회신한 폐기물 재활용 관련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쟁송 시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