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대장을 별도 시스템으로 만들 때 결재란이 꼭 필요한지
약 4분 소요
|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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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 36호 서식인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을 수기로 작성할 때 결재란이 반드시 필요하고 올바로시스템이 아닌 별도시스템으로 작성·보관할 경우 상급자 등이 확인할 수 있도록 결재란을 추가하여 관리하여야 함. |
1. 질의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로서, 올바로시스템이 아닌 엑셀 또는 별도 시스템으로 작성할 예정에 있으며, 그 구성은 별지 36호에 근거하려고 하는데 결재란이 필수 구성요소인지? 결재를 받는 행위가 필수인지? 작성 완료된 대장을 출력하여 보관하여야 하는지?
2. 답변
『폐기물관리법』제36조에 따라 폐기물의 발생·배출·처리상황 등을 기록하고 마지막으로 기록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제58조제2항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는 장부는 전자기록매체에 기록· 보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별지 제 36호 서식인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을 수기로 작성할 때 결재란이 반드시 필요하고 올바로시스템이 아닌 별도시스템으로 작성·보관할 경우 상급자 등이 확인할 수 있도록 결재란을 추가하여 관리하여야 함.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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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제36조 장부 등의 기록과 보존 · [본문 인용]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두고 폐기물의 발생·배출·처리상황 등(제1호의2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폐기물의 발생량·재활용상황·처리실적 등을, 제4호의2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전용용기의 생산·판매량·품질검사 실적 등을, 제7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품과 용기 등의 생산·수입·판매량과 회수·처리량 등을 말한다)을 기록하고, 마지막으로 기록한 날부터 3년(제1호의 경우에는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하여야 하는 자 1의2. 제17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1의3. 제17조제5항에 따라 확인을 받아야 하는 자 2. 제18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공동 운영기구의 대표자 4. 폐기물처리업자 4의2. 전용용기 제조업자 5.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8조제2항 폐기물처리상황 등의 기록 · [본문 인용] ② 제1항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는 장부는 전자기록매체에 기록·보존할 수 있다.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의 결제는 결재의 잘못된 표기입니다. 질의가 물은 출력 보관 의무에 대해서는 답이 없습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질의회신 사례집(2017.8.~2017.11.) [205페이지]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