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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안 맞으면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가 반려될까요? [ (2021두45671) 대법원 2021두45671 (2021.12.30 선고) ]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상 할 수 없는 업종이라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부적합 통보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담당 공무원에게 구두로 문의해 긍정적 답변을 들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는 공적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무원의 비공식 답변을 믿고 투자하기 전에 관리기본계획상 해당 업종이 가능한지 공식 절차로 확인해야 합니다.
약 45분 소요
판례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안 맞으면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가 반려될까요? (대법원 2021두45671 (2021. 12. 30. 선고) ·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취소)
산업단지 안에서 하려는 폐기물처리업이 관리기본계획에 맞지 않으면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제2호(입지가 다른 법률에 저촉)를 근거로 부적합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입주 업종과 다른 재활용업을 하려면 관리기본계획상 허용 업종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계획 내용을 그대로 알려준 구두 답변만으로는 신뢰보호 대상인 공적 견해표명이 되지 않으므로, 구두 안내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약 28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