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온풍난방기도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

약 3분 소요
※ 요약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 3에 따라, 보일러시설이 309,500㎉/hr 이상이면 배출시설에 해당되므로, 귀하의 하우스에 사용되는 온풍난방기는 총 열량이 400,000㎉/hr(200,000㎉/hr×2대) 이므로, 농업용여부와 관계없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신고 대상임을 알려드리며, · 아울러, 온풍난방기 사용연료를 가스 또는 경질유 [경유·등유·부생연료유 1호(등유형)·휘발유·나프타·정제연료유(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열분해 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생 처리한 정제연료유만 해당함)] 등의 연료만을 사용할 경우에는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 질의

농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온풍난방기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보일러시설에 해당된다면, 309,500㎉/hr 이상이면 배출시설에 해당되는데 이 경우 가온하우스 내에 여러 대의 온풍 난방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온풍난방기 연료가 중유, 보일러등유, 경유 등을 사용할 수 있는데 연료의 종류에 따라서 배출시설 면제조항이 있는지요?

  • 또한, 발열량이 309,500㎉/hr 이상이고, 연료의 종류에 관계없이 배출시설에 해당한다면 농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온풍난방기에도 반드시오염방지시설(집진시설)을 설치해야 하는지요?

 

2. 답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 3에 따라, 보일러시설이 309,500㎉/hr 이상이면 배출시설에 해당되므로, 귀하의 하우스에 사용되는 온풍난방기는 총 열량이 400,000㎉/hr(200,000㎉/hr×2대) 이므로, 농업용여부와 관계없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신고 대상임을 알려드리며,

  • 아울러, 온풍난방기 사용연료를 가스 또는 경질유 [경유·등유·부생연료유 1호(등유형)·휘발유·나프타·정제연료유(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열분해 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생 처리한 정제연료유만 해당함)] 등의 연료만을 사용할 경우에는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 [본문 인용]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은 별표 3과 같다.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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