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리업 증차

약 11분 소요

폐기물 수집·운반업 차량 증차,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경허가부터 차량 스티커까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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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환경 인허가 실무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에서 운반차량을 늘리려고 할 때(증차)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차를 한 대 더 넣는 일이지만,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이를 '중요사항의 변경'으로 보아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차량에 붙이는 스티커(폐기물 수집·운반증), 덮개, GPS까지 함께 챙겨야 합니다. 법적 근거부터 실제 제출서류까지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인허가 서대리 웹사이트에서 수집운반업 변경허가(증차)를 작성할 수 있는 링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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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이 필요하고, 폐기물수집운반업 변경허가, 변경신고를 체크하시면 입력창이 뜹니다. 필요정보를 입력하시고, 안내된 첨부서류를 첨부하면 끝!

1. 차량 증차는 '변경허가' 대상입니다

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1항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②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1호 라목에 의하여,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변경허가 대상에는 "운반차량(임시차량은 제외한다)의 증차"가 포함됩니다. 즉 전용차량을 늘리는 것은 변경허가 사항입니다.

③ 반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임시차량의 증차 또는 운반차량의 감차"는 변경신고 사항입니다.

※ 참조: 전용차량과 임시차량의 구분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6호 바목에 따릅니다. 계속적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이 '전용차량', 임시로 수집·운반하는 차량이 '임시차량'이며, 임시차량 수집·운반증의 유효기간은 6개월 이내입니다.

[ 한눈에 정리 ]

· 전용(운반)차량 증차 → 변경허가

· 임시차량 증차 → 변경신고

· 운반차량 감차 → 변경신고

2. 증차 전에 확인할 것 — 허가기준(별표 7) 유지 여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에 의하여, 수집·운반업은 취급 폐기물에 따라 갖추어야 할 차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증차를 하더라도 이 기준을 계속 충족해야 합니다.

①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 비(非)배출시설계 폐기물: 밀폐형 압축·압착차량 1대(특별시·광역시는 2대) 이상,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 1대 이상(적재능력 합계 4.5톤 이상)

②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액체상태는 탱크로리 1대 이상과 밀폐형 차량 1대 이상, 고체상태는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 2대 이상

③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 제외): 액체상태는 탱크로리 1대 이상과 밀폐형 차량 1대 이상(적재능력 합계 9톤 이상), 고체상태는 밀폐형 차량 2대 이상과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 1대 이상(적재능력 합계 13.5톤 이상)

④ 의료폐기물: 적재능력 0.45톤 이상의 냉장차량(섭씨 4도 이하) 3대 이상, 약물소독장비 1식 이상

※ 참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비고 제8호 가목에 의하여, 허가권자는 영업대상 폐기물 및 운반방법 등을 고려하여 전용차량 수량의 2분의 1 범위에서 다른 종류의 차량으로 대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별표 7 비고 제4호에 의하여 수집·운반차량은 임차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차량 외의 장비·세차시설·부지는 임차 가능).

3. 변경허가 신청 절차와 법정 서류

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별지 제18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에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허가증 원본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그 밖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의하여, 운반차량 증차의 경우 제출서류는 '운반차량의 증차계획서'이며, 허가권자는 그 차량이 수집·운반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구조인지를 확인합니다.

③ 같은 지침에 의하여, 운반차량을 증차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와 함께 전용차량증(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발급합니다.

※ 참조: 위 ①의 3)에 해당하는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로서 실무에서는 차량등록증, 차량 사진, 덮개 관련 서류, GPS 설치확인서 등이 요구됩니다.

4. 지정폐기물 차량은 도색과 표시가 추가됩니다

지정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이라면 스티커 외에 차체 도색과 옆면 표시가 추가로 요구됩니다.

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에 의하여,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노란색으로 색칠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은 그렇지 않습니다.

② 같은 별표에 의하여,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볼 수 있도록 붙이거나 표기해야 합니다.

1) 크기: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

2) 글자색: 검은색

3)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발급하는 기관의 장이 인정하면 차량의 크기에 따라 크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임시차량의 경우에도 표시 의무는 동일합니다.

③ 폐석면을 운반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별도로 흰색 바탕에 붉은색 글자로 폐석면 운반차량임을 표시하거나 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

5. 덮개와 GPS — 차량 자체가 갖추어야 할 기준

① 덮개

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에 의하여, 폐기물은 그 종류에 따라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를 설치한 차량으로 수집·운반해야 합니다.

2) 특히 지정폐기물의 경우 고상은 밀폐형 차량, 액상은 탱크로리가 원칙이며, 밀폐된 전용 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질·기준에 따른 밀폐형 덮개를 설치하고 침출수 유출을 막는 방지턱 등을 설치한 차량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습니다.

3) 집게차·암롤차와 같이 적재함이 개방된 차량은 이 밀폐형 덮개 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실무에서는 덮개의 재질·성능이 고시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덮개 시험성적서와, 해당 차량에 실제로 덮개가 설치되었음을 증명하는 덮개 설치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GPS(위성항법장치)

1)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계량값·위치정보·영상정보 등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에 입력·전송해야 합니다.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의하여 그 '폐기물처리현장정보'에는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이 포함되며,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입력방법 및 절차는 별표 6에 따릅니다.

3)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제4호 가목에 의하여, 수집·운반하는 자는 수집·운반차량의 위성항법장치(GPS) 등을 통해 확인한 실시간 위치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전송해야 합니다.

4) 같은 별표 6 제5호에 의하여, 이러한 현장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운영하고 정상 작동하는지 항상 점검·관리해야 하며, 정상작동이 되지 않으면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5) 따라서 증차하는 차량에도 GPS 전송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실무에서는 이를 증명하는 GPS 설치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6. 증차 시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법령에 명시된 서류와, 위 근거에 따라 허가권자가 요구하는 실무 서류를 함께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변경허가 관련

1)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신청서(별지 제18호서식)

2) 허가증 원본

3) 운반차량의 증차계획서

4)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차량 관련

1) 차량등록증(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본 제출)

2) 차량 사진: 앞면, 양쪽 옆면 각 1장(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뒷면 포함 요구)

3) 덮개 시험성적서(밀폐형 덮개의 재질·성능 기준 충족 증빙)

4) 덮개 설치확인서(집게차, 암롤차 등 적재함이 개방된 차량의 경우)

5) GPS 설치확인서(실시간 위치정보 전송장치 설치 증빙)

6) 임시차량의 경우 임차계약서, 철도차량·선박의 경우 운송계약서

7) 공동으로 처리하는 경우 수집·운반 대상 사업장 현황

③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추가 확인

1) 차체 노란색 도색 여부

2) 적재함 양쪽 옆면 표시(지정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전화번호) 규격 충족 여부

※ 참조: 위 ②의 3)부터 5)까지는 법령에 '첨부서류'로 열거된 항목은 아니지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 덮개 기준과 별표 6의 GPS 전송장치 설치·운영 의무를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제7호(허가권자가 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에 따라 요구되는 것입니다. 관할 허가권자마다 요구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정리

① 전용(운반)차량을 늘리는 증차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1호 라목에 의하여 변경허가 대상이며, 임시차량 증차와 운반차량 감차는 변경신고 대상입니다.

② 변경허가 신청은 별지 제18호서식에 허가증 원본과 증차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미리 제출합니다.

③ 폐기물처리업자의 전용차량은 변경허가 신청이 곧 폐기물 수집·운반증(차량 스티커)의 발급신청으로 인정되며, 변경허가와 함께 전용차량증이 발급됩니다.

④ 수집·운반증은 원의 지름 100밀리미터, 바탕색은 노란색(임시차량은 흰색)이며, 차량에 붙여야 합니다.

⑤ 지정폐기물 차량은 차체 노란색 도색과 적재함 양쪽 옆면 표시(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 검은색 글자)가 추가됩니다.

⑥ 증차하는 차량도 밀폐형 덮개 기준과 GPS 실시간 위치정보 전송장치 설치 의무를 충족해야 하며, 이를 증명하는 서류가 실무상 함께 요구됩니다.

※ 본 글은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9조·제33조 및 별표 5·별표 6·별표 7, 그리고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정리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적용은 관할 시·도(지방환경관서) 및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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