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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운반을 위탁한 중간재활용업자, 운반차량 증차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까요? [ (2023도1924) 대법원 2023도1924 (2024.08.23 선고) ]
중간재활용업자가 다른 운반업체에 폐기물 운반을 맡긴 것은 변경허가 대상인 '운반차량 증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계약의 실질이 차량을 빌려 스스로 운반한 것인지 운반업무 자체를 위탁한 것인지를 따져야 하고, 운반을 위탁한 경우 위탁자에게는 변경허가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운반을 맡길 때는 차량 임차인지 업무 위탁인지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해 변경허가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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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운반을 위탁한 중간재활용업자, 운반차량 증차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까요? (대법원 2023도1924 (2024. 8. 23. 선고) · 폐기물관리법위반)
중간재활용업자가 폐기물 운반을 수집운반업 허가자에게 위탁한 경우, 위탁자에게는 운반차량 증차에 따른 변경허가 의무가 없습니다. 위탁하면 차량의 사용관리권과 소유명의가 수탁자에게 있어 위탁자는 변경허가를 받을 대상 자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므로, 운반 위탁을 증차로 보아 처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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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폐기물 처리업 증차
폐기물 수집운반업 증차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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