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지시설을 철거하고 새로 지을 때 변경신고와 개선계획서를 다 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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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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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설의 개선기간동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초과배출부과금 대상이 됩니다. |
1. 질의
노후화된 방지시설(처리용량 : 100㎥/일)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존의 시설을 철거한 후 같은 장소에 폐수처리방법 및 방지시설 용량을 변경하여 다시 설치할 경우,
- 시설을 완전히 철거한 후 다시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신고만 하면되는지,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면 되는지, 아니면 두 가지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지요?
- 그리고 시설개선 기간 동안 배출되는 폐수는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수관거를 거쳐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므로 배출부과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는 지요?
2. 답변
방지시설을 새로 교체하면서 폐수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질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에 의하여 변경신고에해당하므로, 허가기관에 변경신고와 동시에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의하여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질개선기간 동안 폐수를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안정적으로 처리하여 방류하기 위하여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하여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개선이나 보수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수는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일정기간 위탁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시설의 개선기간동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초과배출부과금 대상이 됩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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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환경보전법」 제41조제1항제2호 배출부과금 · [본문 인용] 2. 초과배출부과금 가. 수질오염물질이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경우 나. 수질오염물질이 공공수역에 배출되는 경우(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 한정한다) |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0조 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의 개선 · [본문 인용] ① 법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측정기기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렵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측정기기·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이하 이 조에서 "배출시설등"이라 한다)을 개선하려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서에 개선사유, 개선기간, 개선내용, 개선기간 중의 수질오염물질 예상배출량 및 배출농도 등을 적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배출시설등을 개선할 수 있다. 다만, 측정기기의 교정, 청소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측정자료에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개선사유서를 제출하고 그 배출시설등을 개선할 수 있다. 1.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한 이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응급조치를 한 경우로서 배출시설등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8조 폐수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등 · [본문 인용] ① 법 제3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수배출량이 신고 당시보다 100분의 50이상 증가하는 경우(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폐수배출량이 증가하거나 감소하여 영 별표 13의 사업장 종류가 변경되는 경우 3. 폐수배출시설에서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및 이 조 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폐수배출시설에 설치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폐수처리방법 및 처리공정을 변경하는 경우 5.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폐수배출시설에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6. 폐수배출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일부를 폐쇄하는 경우 7.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갈음할 수 있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1조 위탁처리대상 폐수 · [본문 인용] 1. 1일 50세제곱미터 미만(법 제3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에서는 20세제곱미터 미만)으로 배출되는 폐수. 다만,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에서 고정된 관망을 이용하여 이송처리하는 경우에는 폐수량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위탁처리할 수 있다. 2. 사업장에 있는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다른 폐수와 그 성질·상태가 달라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유입될 경우 적정한 처리가 어려운 폐수로서 1일 50세제곱미터 미만(법 제3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에서는 20세제곱미터 미만)으로 배출되는 폐수 4.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개선이나 보수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수로서 시·도지사와 사전 협의된 기간에만 배출되는 폐수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탁처리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폐수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이 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현재 「물환경보전법」으로 법명이 바뀌었습니다. 조문 번호는 대체로 그대로 이어지므로, 회신에 적힌 조문 번호로 현행 「물환경보전법」의 조문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초과배출부과금은 현행 물환경보전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구분이며, 산정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있습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