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 회사 도금폐수를 우리 폐수처리장으로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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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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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기존에 자가 방지시설을 통하여 폐수를 처리하는 사업장이 공동방지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38조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1. 질의
현재 저희 사업장에 폐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 회사의도금폐수를 폐수관로를 통해 공동방지시설로 유입·처리하고자 합니다. 이때 저희 폐수처리장을 공동방지시설로 등록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서류를 작성하여 각각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요?
2. 답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거, 2개 이상의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공동처리하기 위하여 공동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때 공동방지시설의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 대표자를 두어야 합니다.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에 의하여 공동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는 공동방지시설 설치명세서 등의 관련서류를 갖추어 해당 지자체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자가 방지시설을 통하여 폐수를 처리하는 사업장이 공동방지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38조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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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4항 방지시설의 설치·설치면제 및 면제자 준수사항 등 · [본문 인용] ④ 사업자는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공동처리를 위한 공동방지시설(이하 "공동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해당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방지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8조 폐수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등 · [본문 인용] ① 법 제3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수배출량이 신고 당시보다 100분의 50이상 증가하는 경우(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폐수배출량이 증가하거나 감소하여 영 별표 13의 사업장 종류가 변경되는 경우 3. 폐수배출시설에서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및 이 조 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폐수배출시설에 설치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폐수처리방법 및 처리공정을 변경하는 경우 5.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폐수배출시설에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6. 폐수배출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일부를 폐쇄하는 경우 7.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갈음할 수 있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5조 공동방지시설의 설치·변경 등 · [본문 인용] ① 사업자 또는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운영기구의 대표자(이하 "공동방지시설의 대표자"라 한다)는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이하 "공동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한 사업자에게는 제2호와 제3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게 할 수 있다. 1. 공동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및 위치도(축척 2만 5천분의 1의 지형도를 말한다) 2. 사업장별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수질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예측서 3. 사업장별 원료사용량·제품생산량에 관한 서류, 공정도 및 폐수배출배관도 4. 사업장에서 공동방지시설에 이르는 배수관 설치도면 및 명세서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이 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현재 「물환경보전법」으로 법명이 바뀌었습니다. 조문 번호는 대체로 그대로 이어지므로, 회신에 적힌 조문 번호로 현행 「물환경보전법」의 조문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현행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5조는 공동방지시설의 대표자가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회신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표현과는 문언이 다릅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