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출성형기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
약 3분 소요
|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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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로, 사출이라 함은 가열한 실린더 속에 열가소성수지를 가열시켜유동화한 후 이것을 사출램에 의해 금형속에 넣고 플렌저로 압입하여성형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
1. 질의
당사는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신분류 22299, 구분류 25299)을영위하는 공장입니다. 당사보유 기기 중 사출성형기 30HP×3, 20HP×1, 15HP ×1, 10HP×1대 이며, 사출성형기 동력의 합이 135HP입니다.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는지요?
- 사출성형기는 열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힘과 압력을 사용하는성형시설이라 하는데 사출성형기에 정확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또한사출성형기에 열을 사용하면 가열시설로 봐야 하는지도 부탁드립니다.
2. 답변
질의한 시설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 ‘나’목 14). 플라스틱물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로서 폴리프로필렌 또는 폴리에틸렌외의 물질을 원료로 사용하는 동력이 250마력 이상인 성형시설인 경우에는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됩니다.
- 참고로, 사출이라 함은 가열한 실린더 속에 열가소성수지를 가열시켜유동화한 후 이것을 사출램에 의해 금형속에 넣고 플렌저로 압입하여성형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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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 [본문 인용]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은 별표 3과 같다.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 [본문 인용] 2. "연료사용량"이란 연료별 사용량에 무연탄을 기준으로 한 고체연료환산계수를 곱하여 산정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 [본문 인용] 2. "연료사용량"이란 연료별 사용량에 무연탄을 기준으로 한 고체연료환산계수를 곱하여 산정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은 동력 250마력 이상이면 배출시설에 해당한다는 기준만 밝혔습니다. 질의가 든 합계 135마력이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결론까지는 내지 않았습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