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시설을 임대하면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약 3분 소요
※ 요약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 질의

A라는 업체에서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득한 후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A업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B, C라는 업체에게 대기배출시설및 방지시설 일부를 임대하고자 합니다(임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은 A업체의 부지내에 있음)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등)제5항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배출시설 변경신고를 득하여야 하는지요?

 

2. 답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등 · [본문 인용]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같은 배출구에 연결된 배출시설을 증설 또는 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다만, 배출시설의 규모[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배출시설과 같은 종류의 배출시설로서 같은 배출구에 연결되어 있는 배출시설(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은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면제받은 배출시설)의 총 규모를 말한다]를 10퍼센트 미만으로 증설 또는 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배출시설에서 허가받은 오염물질 외의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3. 방지시설을 증설·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4. 사업장의 명칭이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5. 사용하는 원료나 연료를 변경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고 배출량이 증가되지 아니하는 원료로 변경하는 경우 또는 종전의 연료보다 황함유량이 낮은 연료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7. 그 밖의 경우로서 배출시설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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