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사업용 시설도 대기배출시설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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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하지만, 제품제조 등을 위하여 설치 운영되는 시설이면 순수 실험용시설로 볼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이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설치신고 (허가)를 하여야 합니다.

1. 질의

연구사업용 시설은 배출시설 인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연구사업용 시설의 구분 및 범위는 어디까지 해당되는지요?

  • 산학연 연구사업으로 정부로부터 승인받아 슬러지 건조기(용량: 1.5㎥/hr)와방지시설로 세정집진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 만약 인허가 대상이 아니라면 연구사업 종료후 인허가를 받아도 문제가 없는지요?

 

2. 답변

순수 실험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연구시설인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3에서 정한 대기오염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 하지만, 제품제조 등을 위하여 설치 운영되는 시설이면 순수 실험용시설로 볼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이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설치신고 (허가)를 하여야 합니다.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 [본문 인용]
[현행]①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가 설치하는 배출시설, 관할 시·도가 다른 둘 이상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회신 당시 2010년]①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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