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소각시설의 질소산화물 기준은 70인지 80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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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2호 ‘가’목 비고란 5호의 예외인정허용기준에 따라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중 폐수소각시설은 80(12)ppm 이하를 적용합니다.

1. 질의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 중 질소산화물 3)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 가)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감염성폐기물 처리시설은 200㎏) 이상인 시설은 70(12) ppm 으로 되어 있고, 비고란에 보면 3) 가) 해당 시설 중 폐수소각처리시설은 80(12)ppm을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폐수 소각시설은 70(12)ppm인지, 80(12)ppm 인지?

 

2. 답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2호 ‘가’목 비고란 5호의 예외인정허용기준에 따라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중 폐수소각시설은 80(12)ppm 이하를 적용합니다.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8] 기본부과금의 농도별 부과계수 · [본문 인용]
2. 법 제39조에 따른 측정 결과가 있는 시설 가. 질소산화물에 대한 농도별 부과계수 1) 2020년 12월 31일까지 배출허용기준의 백분율 구분 70% 이상 80% 이상 90% 이상 70% 미만 80% 미만 90% 미만 100% 미만 농도별 부과계 0 0.65 0.8 0.95 수 2)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배출허용기준의 백분율 구분 50% 이상 60% 이상 70% 이상 80% 이상 90% 이상 50% 미만 60% 미만 70% 미만 80% 미만 90% 미만 100% 미만 농도별 부과계 0 0.35 0.5 0.65 0.8 0.95 수 3) 2022년 1월 1일 이후 배출허용기준의 백분율 구분 30% 30% 40% 이상 50% 이상 60% 이상 70% 이상 80% 이상 90% 이상 이상 미만 40% 50% 미만 60% 미만 70% 미만 80% 미만 90% 미만 100% 미만 미만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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