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로의 먼지 배출허용기준은 정련로 기준을 따르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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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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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로, 질의한 시설이 반사로에 해당된다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8 제2호의 ‘먼지’항목에서 반사로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20) 그 밖의 배출시설이 적용될 것입니다. |
1. 질의
2010년부터 새로이 적용되는 대기배출허용기준에서 반사로의 배출허용기준을 정련로의 배출허용기준(허용기준 : 50)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 밖의 배출시설(허용기준 : 100)에 해당되는지요?
해당 업종, 오염물질 항목 등이 제시되지 않아 명확한
2. 답변
은 곤란하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 ‘나’목 20) 및 21)에서는 금속의 용융·용해 및 열처리시설인 반사로를 정련로와 별도의 시설로구분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질의한 시설이 반사로에 해당된다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8 제2호의 ‘먼지’항목에서 반사로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20) 그 밖의 배출시설이 적용될 것입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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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 [본문 인용] 2. "연료사용량"이란 연료별 사용량에 무연탄을 기준으로 한 고체연료환산계수를 곱하여 산정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