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융 관련 글
변압기에서 분리한 절연유를 위탁할 때마다 분석해야 하는지
지정폐기물(폐유) 중간처리업자가 수탁한 폐변압기(절연유의 PCBs 함유량분석결과 2ppm 미만인 변압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외함과 분리된절연유 및 절연지를 소각전문 중간처리업체(고온소각 또는 고온용융)에위탁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PCBs 함유량을 분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PCBs가 든 폐변압기는 어떻게 처리하고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
PCB 함유폐기물(폐변압기 등)을 위탁처리 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하며, · 또한,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변압기는 관리대상기기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한 변압기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관리대상기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원형과 부스러기가 섞인 폐슬레이트를 전부 고형화 처리해도 되는지
· 또한 분진이나 부스러기와 고형화되어 있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폐석면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하기 곤란한 경우 고온용융처리하거나 고형화처리하여야 합니다.
절단시설의 15센티미터 기준은 시설 성능인지 처리 의무인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제3호 ‘라’목 2) 자) (1)의 규정에 의거 소각이 곤란한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은 관리형매립시설에 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대지름 15㎝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용융하여야 합니다.
경질유와 부생가스를 함께 태우는 가열시설은 어느 연료 기준을 적용하는지
· 따라서, 연소시설의 경우 사용연료에 따라 배출시설 해당 여부를판단할 수 있을 것이므로, 연소시설(가열시설)에 사용하는 연료가나프타와 원유정제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가스를 기준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야할 것입니다.
반사로의 먼지 배출허용기준은 정련로 기준을 따르는지
· 참고로, 질의한 시설이 반사로에 해당된다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8 제2호의 ‘먼지’항목에서 반사로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20) 그 밖의 배출시설이 적용될 것입니다.
용융시설과 성형시설은 어떻게 구분하고 일체형이면 무엇으로 신고하는지
· 참고로, 용융·성형시설이 일체형인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3 제2호에 규정된 용적, 연료사용량 및 동력 등을 감안하여 대기배출시설의 종류를 판단하여야 하며, 만약 성형 및 용융 시설 모두에 해당되면 성형(용융)시설로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용융시설 설치 시 악취 처리 설비를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지
악취 등이 발생하지 않는 시설이라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을 것입니다.
Sic 분말과 혼합된 폐유기용제를 분리해 재활용할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에 따라 폐유기용제는 R-3-2(용융, 용해, 반응, 추출 등의 공정을 통해 폐기물에서 금속 또는 비금속 자원을 회수하는 유형), R-4-6(재생유기용제, 재생윤활유 등 석유정제물을 제조하는 유형)으로 재활용 할 수 있습니다.
폐우레탄폼을 분말화해 판매하는 재활용 유형과 재활용업 구분은 무엇인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2]에 따라 질의하신 재활용 유형은 R-3-4(분리, 선별, 압축, 감용, 절단, 파쇄, 분쇄, 용융, 반응, 증발·농축 등의 공정을 통해 폐기물을 종이, 금속, 유리, 합성수지 또는 섬유, 고무제품 이외의 원료물질로 제조하는 유형) 또는 R-4-2(골재, 유리, 시멘트, 콘크리트 및 레미콘, 내화물, 요업제품, 각종 석제
기술능력 없이 시설운영 담당자 1명만 둬도 되는 재활용시설 기준은 무엇인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 제5호가목1)나)(2)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재활용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기술요원으로 임명 된 자 1명 이상이면 됩니다.
무기성 폐수처리오니를 용해 공정으로 비금속 자원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에 따라 사업장일반폐기물인 무기성오니인 폐수처리오니(51-02-01)는 용융, 용해, 반응, 추출 등의 공정을 통해 폐기물에서 금속 또는 비금속 자원을 회수하는 유형(R-3-2)으로 재활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