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량규제 사업장의 특례에 없는 오염물질은 어느 기준을 적용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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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의하면 같은 법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기환경보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되어 있습니다.

1. 질의

총량규제 사업장의 경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6조(배출허용기준의 특례)에 따라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다만, 별표 3에 보면 모든 시설이 설명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대기환경보전법과 달리 많은 시설들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가령 아스콘제조시설의 경우 SOx 와 NOx에는 허용기준이 나와 있지 않고 먼지만 아스콘제조시설 중 건조시설 75(10) ㎎/S㎥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 이 경우 SOx와 NOx는 배출허용기준이 아예 없는 것인지? 아니면대기환경보전법에 표기되어 있는 배출허용기준의 적용을 받는 것인지요?

 

2. 답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의하면 같은 법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기환경보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되어 있습니다.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의 특례를 정하고 있으나, 아스콘제조시설 중 건조시설은 먼지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의 특례를 정하고 있으며, 다른 오염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3.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이 든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폐지되었고, 현재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 회신은 특별법에 정한 것이 없으면 일반법인 대기환경보전법의 기준을 따른다고 보았습니다. 현행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도 대기환경보전법과의 관계 규정이 있어 같은 구조가 이어집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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