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 관련 글

22개 게시글
질의회신

메밀을 물로만 씻는 시설도 폐수배출시설인지

· 1차 농산물을 단순 물세척하는 의미는 채소를 껍질제거, 절임, 조리 등가공공정을 거치치 아니하고 농가에서 1차 농산물(가공되기 전의원료상태)를 단순히 흙 등 불순물을 세척하는 행위만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것으로 단순세척 이외 용기세척수나 바닥청소수 등별도의 세척과정이 있는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로 분류합니다.

약 6분 소요
질의회신

유리섬유도 폐석면으로 분류해야 하는지

· 따라서 유리섬유 그 자체는 폐석면에 해당하지 않으며, 폐유리섬유는일반폐기물로서 석면 함유량을 분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약 5분 소요
질의회신

건조를 거친 유기성오니의 소각량은 어느 시점 무게로 세는지

유기성오니를 건조시설에서 건조한 후 소각하는 경우 소각시설에 실제 투입(건조된 수분량 제외)되는 양을 기준으로 소각량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약 6분 소요
질의회신

레미콘 공장 세륜 오니를 복토용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수분함량 70% 이하로 탈수·건조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인·허가된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 보조기층재, 도로기층재와 매립시설의 복토용으로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으나, · 레미콘제품·제조사업장에 설치된 세륜시설은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며,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된 오니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약 7분 소요
질의회신

저수조 바닥에서 걷어낸 침전물이 폐기물인지

· 따라서 질의상의 공업용수 저수조가 수도사업용 정수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매립시설에 매립하여 처리하는 방법 외에도 상기와 같이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약 6분 소요
질의회신

총량규제 사업장의 특례에 없는 오염물질은 어느 기준을 적용하는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의하면 같은 법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기환경보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되어 있습니다.

약 4분 소요
질의회신

물로만 세척한 제품을 말리는 건조시설도 배출시설인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 2에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이전혀 배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될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기능이나 공정에서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약 7분 소요
질의회신

건조된 폐페인트와 폐래커 용기를 고철로 처리할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 1에 따라 폐페인트 용기 중 용기안에 남아있는 페인트가 건조되어 있고, 그 잔존량이 6mm를 넘지 않는 것은 지정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용기 재질에 따라 폐기물을 분류하고 처리하여야 함.

약 2분 소요
질의회신

매립가스 재이용시설이 없는 관리형매립시설에 유기성오니를 매립할 수 있는지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1일 폐수배출량 2천세제곱미터 미만인 폐수배출시설의 유기성 오니는 수분함량이 85% 이하로 탈수·건조한 후 관리형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습니다.

약 3분 소요
질의회신

강산 유리식각공정오니를 중화 없이 매립할 수 있는지

유리식각공정에서 발생한 무기성공정오니는 유해물질 함유량에 따라 지정폐기물과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사업장일반폐기물은 소각 또는 수분함량 85%이하로 탈수·건조한 후 관리형매립시설에 매립하고, 지정폐기물은 소각, 고형화 처분, 수분함량 85%이하로 하여, 안정화 처분, 관리형매립시설에 매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약 4분 소요
질의회신

음식건조물을 펠렛으로 만들어 감량건조기 열원으로 쓸 수 있는지

폐기물의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지 않고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을 열원으로 재활용하는 것은 동 재활용 가능 유형에 없습니다.

약 2분 소요
질의회신

음식물류 폐기물 고형물을 건조해 보일러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유형에 따라 그 밖의 음식물류폐기물의 처리잔재물(51-38-99)은 R-9-1(「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7]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고형연료제품을 만드는 유형)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약 5분 소요

빠른 서류 생성 및 도구

서류 생성, 도구, 자료를 검색하거나 선택해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