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질유와 부생가스를 함께 태우는 가열시설은 어느 연료 기준을 적용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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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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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연소시설의 경우 사용연료에 따라 배출시설 해당 여부를판단할 수 있을 것이므로, 연소시설(가열시설)에 사용하는 연료가나프타와 원유정제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가스를 기준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야할 것입니다. |
1. 질의
해당 간접 가열시설(경질유인 납프타와 공정부생가스 연료를 혼소)의경우 NOx 배출허용기준 적용을 액체연료에 적용을 받아야 하는지, 기체연료 기준에 적용을 받아야 하는지?
- 참고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와 같이 경질유(나프타 : 액체연료)만을 연료로 사용할 경우 오염물질이 극히 적게 배출되는 것으로 배출시설 자체에서 제외됨에 따라, 경질유(액체연료)와 공정부생가스(기체연료)를 혼소하여 사용할 경우에도 경질유를 제외한 공정부생가스인 기체연료 기준에만 적용시켜야 옳을 것으로 생각되며,
-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2010년 1월 1일 이후)의 일반보일러 NOx 배출허용기준에서도 액체연료기준에서 “경질유는 제외” 라는 문구가 있는 바, 가열시설 등 여타 시설에 대해서도 액체연료기준에서 “경질유는 제외”라는 해당문구가 삽입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답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 ‘비고 2’에서 “가스류·전기 또는 경질유〔경유·등유·부생연료유 1호(등유형)·휘발유·나프타·정제연료유(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생처리한 정제연류유만 해당한다)〕만을 사용하여 간접가열하는 연소시설은 그 시설만 배출시설에서 제외한다.
- 다만, 원유정제과정 또는 금속의 용융·제련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가스를 사용하는 석유정제시설 또는 금속의 용융·제련·열처리시설의 연소시설은 배출시설에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연소시설의 경우 사용연료에 따라 배출시설 해당 여부를판단할 수 있을 것이므로, 연소시설(가열시설)에 사용하는 연료가나프타와 원유정제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가스를 기준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야할 것입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