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질유와 부생가스를 함께 태우는 가열시설은 어느 연료 기준을 적용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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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따라서, 연소시설의 경우 사용연료에 따라 배출시설 해당 여부를판단할 수 있을 것이므로, 연소시설(가열시설)에 사용하는 연료가나프타와 원유정제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가스를 기준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야할 것입니다.

1. 질의

해당 간접 가열시설(경질유인 납프타와 공정부생가스 연료를 혼소)의경우 NOx 배출허용기준 적용을 액체연료에 적용을 받아야 하는지, 기체연료 기준에 적용을 받아야 하는지?

  • 참고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와 같이 경질유(나프타 : 액체연료)만을 연료로 사용할 경우 오염물질이 극히 적게 배출되는 것으로 배출시설 자체에서 제외됨에 따라, 경질유(액체연료)와 공정부생가스(기체연료)를 혼소하여 사용할 경우에도 경질유를 제외한 공정부생가스인 기체연료 기준에만 적용시켜야 옳을 것으로 생각되며,
  •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2010년 1월 1일 이후)의 일반보일러 NOx 배출허용기준에서도 액체연료기준에서 “경질유는 제외” 라는 문구가 있는 바, 가열시설 등 여타 시설에 대해서도 액체연료기준에서 “경질유는 제외”라는 해당문구가 삽입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답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 ‘비고 2’에서 “가스류·전기 또는 경질유〔경유·등유·부생연료유 1호(등유형)·휘발유·나프타·정제연료유(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생처리한 정제연류유만 해당한다)〕만을 사용하여 간접가열하는 연소시설은 그 시설만 배출시설에서 제외한다.

  • 다만, 원유정제과정 또는 금속의 용융·제련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가스를 사용하는 석유정제시설 또는 금속의 용융·제련·열처리시설의 연소시설은 배출시설에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연소시설의 경우 사용연료에 따라 배출시설 해당 여부를판단할 수 있을 것이므로, 연소시설(가열시설)에 사용하는 연료가나프타와 원유정제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가스를 기준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야할 것입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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