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프 적재물의 수평 5센티미터 이하 적재란 어떻게 싣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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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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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질의하신 내용 중 중앙이 높고 측면이 낮게 볼록하게 적재되어 졌다면 적재물을 수평으로 했을 때 5㎝ 이하까지만 적재함 측면에 닿도록 적재하고, 덮개를 설치하여 적재물이 외부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흘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
1. 질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4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 3. 수송에서 ‘토사’의 경우 “나” 항을 보면 “적재물이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수평 5㎝ 이하까지만 적재함 측면에 닿도록 적재할 것” 이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수평 5㎝ 이하 적재의 정확한 의미는?
2. 답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4의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에 따라 배출공정 중 수송 “나”에 의하면 “적재물이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수평 5㎝ 이하까지만 적재함 측면에 닿도록 적재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내용 중 중앙이 높고 측면이 낮게 볼록하게 적재되어 졌다면 적재물을 수평으로 했을 때 5㎝ 이하까지만 적재함 측면에 닿도록 적재하고, 덮개를 설치하여 적재물이 외부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흘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