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 작업장 안에서 도장하면 야외도장 기준을 벗어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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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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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만,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9호 ‘마’목에 따라 ‘가’목부터 ‘라’목까지와 같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의 인정을 받아 ‘가’목부터 ‘라’목까지 중 그에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
1. 질의
저희 회사는 선박 블록 생산 공장으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 상에야외연마, 야외절단 및 야외도장이 신고되어 있습니다.
- 생산하는 블록의 크기 가로 16m, 세로 18m, 높이 10m로 되어 있어도장작업 시 비산먼지를 최대한 방지하고자 블록 전체에 방진망을 설치하고 야외도장을 합니다.
- 그러나 조선업 특성 상 야외작업으로 인해 비산먼지 및 소음 등의발생으로 마을 주민들의 계속적인 관할 시청에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실정입니다.
- 그래서 전천후 이동식 작업장(셀터)을 만들어 작업함으로서 비산먼지및 소음 등의 발생을 줄이고 마을 주민의 민원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이동식 작업장 내부에서 방진망을 설치하고 작업이 이뤄질 경우 야외도장작업으로 인정되는지?
2. 답변
질의내용과 같이 야외도장의 경우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9호에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및조치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야야 합니다.
- 다만,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9호 ‘마’목에 따라 ‘가’목부터 ‘라’목까지와 같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의 인정을 받아 ‘가’목부터 ‘라’목까지 중 그에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