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안에서만 오가는 덤프트럭도 항상 덮개를 덮어야 하는지
약 2분 소요
|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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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따라 건설현장 내에서도 비산먼지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1. 질의
건설현장 내 덤프트럭 이동시 자동덮개장치 사용에 관한 문의사항입니다.
- 현장 내에서 토사 상차작업과 하차작업을 모두하고 있습니다. 이동거리는 50m 이내이고, 외부와는 많이 떨어진 작업장입니다. 이러한 경우 자동덮개 장치를 장비 이동시 항상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작업 시에만 벗기고, 작업을 잠시 쉴 때(점심시간 등)에는 덮어두어야 하는지?
2. 답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따라 건설현장 내에서도 비산먼지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3.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은 건설현장 안에서도 억제 조치를 취하라는 원론만 밝혔습니다. 질의가 물은 현장 내 이동 시 상시 덮개 여부와 휴식 시간의 처리에 대해서는 답이 없습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