쌓아 둔 성토흙이 야적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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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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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4에서 “야적”은 동 공정과 연계되어있는 싣기 및 내리기 등 타 공정이 완전히 종료 혹은 상당기간 중단되어 분체상 물질의 군집이 노천에 적하되어 있는 양태를 의미하며, 건설공사장을 포함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하여 다양한 형태의야적을 일반적 기준(높이, 규모 등)으로 정하여 적용하는 것은 사업장별 특성에 맞는 합리적 비산먼지 관리에 적합하지 않을 것이므로, 대상시설은 해당 사업장 및 주변 여건의 현장 특성 등을 고려하여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
1. 질의
A현장에 비산먼지설치신고를 하고 비산먼지 조치를 위해 현장내에 울타리(휀스)까지 설치하고, 공사 중 기초타설을 위해 성토를 하면서 성토흙을 울타리 바로 앞에 쌓아 놓았고, 그 성토흙은 그 상태로조경수를 심어 방음벽으로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시청에서 그 성토흙을 야적으로 간주하여 시정권고를 요구하는데 “야적”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인지요?
2. 답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4에서 “야적”은 동 공정과 연계되어있는 싣기 및 내리기 등 타 공정이 완전히 종료 혹은 상당기간 중단되어 분체상 물질의 군집이 노천에 적하되어 있는 양태를 의미하며,
건설공사장을 포함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하여 다양한 형태의야적을 일반적 기준(높이, 규모 등)으로 정하여 적용하는 것은 사업장별 특성에 맞는 합리적 비산먼지 관리에 적합하지 않을 것이므로, 대상시설은 해당 사업장 및 주변 여건의 현장 특성 등을 고려하여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