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을 중지해야 하는 평균풍속 8미터는 어떻게 재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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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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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때 평균초속 8m란 평균초속 8m/sec〔관측시각 전 10분간 바람의 정도를 시간(600초)으로 나눈 값〕을 의미합니다. |
1. 질의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한 조치 사항으로 평균풍속이 8m/s 이상인 경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는 규정(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4) 에서 평균풍속 8m/s의 풍속을 산출하는 기간에 대하여, 순간 풍속의차이로 한 시간과 일평균 풍속은 차이가 있습니다. 평균풍속 8m/s를구할 때는 일평균 풍속을 말하는지? 그렇지 않다면 평균 풍속을 계산할때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2. 답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4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에 의하면 야외도장 등의 작업 시 풍속이 평균초속 8m 이상일 경우에는 관련 작업을 중지하도록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평균초속 8m란 평균초속 8m/sec〔관측시각 전 10분간 바람의 정도를 시간(600초)으로 나눈 값〕을 의미합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