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부지의 크러셔장은 누가 비산먼지 신고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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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건설공사장 부지 내에 크라샤 등 비산먼지 배출공정이 수반되는시설물을 설치·운영할 경우에는 건설사업장내 주요 비산먼지 배출공정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통제 및 책임소재의 명확화를 위하여 건설공사 원도급업자에게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일원화시키는 것이바람직할 것입니다.

1. 질의

원도급사와 하도급계약을 맺고 타 현장에서 발생한 암석을 크락샤장으로 반입하여 골재를 생산하고 원도급사에서 보조기층재와 조골재로 사용하고 있으며, 크락샤장의 설치 위치는 도로결정 고시외 구간에 하도급 업체에서 별도의 토지를 임대하여 크럇샤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 환경법상 공사내로 보는지 아니면 공사구간 외로 보는지? 비산먼지의 신고 주체는 원도급사인지 협력업체인지?

 

2. 답변

건설공사장 부지 내에 크라샤 등 비산먼지 배출공정이 수반되는시설물을 설치·운영할 경우에는 건설사업장내 주요 비산먼지 배출공정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통제 및 책임소재의 명확화를 위하여 건설공사 원도급업자에게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일원화시키는 것이바람직할 것입니다.

다만, 질의내용과 같이 건설공사장과 독립적인 부지에 크라샤 등의시설물을 설치·운영할 경우에는 설치·운영 주체가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를 하고 비산먼지 관리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7조 비산먼지 발생사업 · [본문 인용]
영 제44조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별표 13의 사업을 말한다.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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