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구청에 걸친 공사의 비산먼지 신고는 어디에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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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따라서, 시·도 조례에 의하여 신고 업무가 시·군·구로 위임되어 있는 경우 공사구간이 두개 구에 걸쳐 있을 때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는 공사지역의 면적 또는 길이가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기관에 하여야 할 것입니다.

1. 질의

도로공사 또는 하수관거 공사 등을 시공하다 보면 2개 구청(또는 2개시·군·구)에 걸쳐서 공사가 시행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비산먼지신고는 공사현장이 속한 해당 구청 각각에 신고해야 하는지? 공사현장이많은 쪽에 하면 되는지요?

 

2. 답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 제3항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를 할 때에 공사지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건설공사이면 그 공사지역의 면적 또는 길이가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시·도 조례에 의하여 신고 업무가 시·군·구로 위임되어 있는 경우 공사구간이 두개 구에 걸쳐 있을 때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는 공사지역의 면적 또는 길이가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기관에 하여야 할 것입니다.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3항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등 · [본문 인용]
[현행]
③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다른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내용을 알려야 한다.
[회신 당시 2010년]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 공사지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건설공사이면 그 공사지역의 면적 또는 길이가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다른 공사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내용을 알려야 한다.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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