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가 다르면 연면적을 합산하지 않고 신고 대상을 판단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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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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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라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축조공사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대상이 되나, 질의내용과 같이 발주자 1인이 시공하는 공사 연면적이 1,000㎡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1. 질의
A와 B라는 건축주(발주자)가 인접된 부지에서 각각 연면적이 500㎡인건물을 한동씩을 건축하는데 시공사는 동일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 건물 각 동의 건축허가는 건축주별로 따로 받은 상태이고 공사만동일 시공사 한곳에서 모두 맡아서 하는 경우에 비산먼지 발생신고 대상이 되는지?
2. 답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라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축조공사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대상이 되나, 질의내용과 같이 발주자 1인이 시공하는 공사 연면적이 1,000㎡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