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착공하지 않았는데 비산먼지 미신고 과태료를 받아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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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하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는 “착공 전”에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착공”이라 함은 실제 비산먼지가 발생되는 공사를 시작하는 시점을 말합니다.

1. 질의

지난해 호우 피해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었으며, 현재 설계 변경으로공사중지 상태입니다. 공사기간은 2008. 8. 26에 계약해서 준공예정이 2008. 12. 30이나, 현재까지 공사는 시작하지 못한 상태이지만 관급공사로 공사 착공일과 준공예정일이 지나서 비산먼지 신고를 하지않았다고 하여 과태료를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상태인데도 과태료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요?

 

2. 답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하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는 “착공 전”에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착공”이라 함은 실제 비산먼지가 발생되는 공사를 시작하는 시점을 말합니다.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7조 비산먼지 발생사업 · [본문 인용]
영 제44조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별표 13의 사업을 말한다.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회신은 착공을 실제 비산먼지가 발생되는 공사를 시작하는 시점으로 정의했습니다. 그 정의대로면 아직 착공하지 않은 상태의 과태료는 다툴 여지가 있으나, 회신이 그 결론까지 내지는 않았습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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