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외벽을 스프레이로 도장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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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이와 아울러,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10호에 따라 분사방식에 의한 도장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 부위 혹은 해당 층에 대하여 방진막등을 설치하여 도장작업으로 인한 비산먼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단, 건물 내부공사의 경우 커튼 월(curtain wall) 및 창호공사가 끝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참고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3에서 비산먼지 발생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 축조공사는 건축물의 증·개축 및 재축을 포함하며, 연면적 1,000㎡ 이상인 공사만 해당됩니다.

1. 질의

아파트 골조공사 완료후 콘크리트 외벽에 도장작업을 하려는데 도장작업 방법은 수성 폐인트를 스프레이로 작업하려고 합니다.

  • 이러한 작업방법이 환경관련법에 위반되는 사항인지?
  • 법에 위반된다면 분진방지시설을 설치(분진망)하고 작업을 하면 괜찮은지?
  • 스프레이 도장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지?

 

2. 답변

분사방식에 의한 도장작업을 환경관련 법령 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며, 귀하의 사업장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른건축물축조공사에 해당될 경우 공사 시행전에 관할 행정기관에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이와 아울러,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10호에 따라 분사방식에 의한 도장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 부위 혹은 해당 층에 대하여 방진막등을 설치하여 도장작업으로 인한 비산먼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단, 건물 내부공사의 경우 커튼 월(curtain wall) 및 창호공사가 끝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참고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3에서 비산먼지 발생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 축조공사는 건축물의 증·개축 및 재축을 포함하며, 연면적 1,000㎡ 이상인 공사만 해당됩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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