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연료를 쓰는 폐가스 소각시설도 측정기기를 달아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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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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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만,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비고(5)에 따라 폐가스 소각시설 중 청정연료를 연속하여 사용하는 소각시설 및 처리대상 가스를 연소원으로 사용하는 시설은 TMS 부착대상 배출시설에서 제외됩니다. |
1. 질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증발농축기를 이용하여 증발시키고, 이 때발생하는 오염물질이 포함된 수증기를 축열식연소장치(RTO)로 연소시켜 대기로 배출할 때, 축열연소기의 배출량이 10,000S㎥/hr이상일경우 TMS 부착대상 시설인지요?
축열연소기의 연료는 LNG를 사용하며, 만약 대기오염물질중 특정유해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개정(안)을 보니 청정연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배출량이 10,000S㎥/hr 이상일 경우라도 면제로 분류되던데 맞는 것인가요?
2. 답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폐가스 소각시설인 경우에는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배출시설에 해당되며, TMS 측정항목은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황산화물입니다.
- 다만,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비고(5)에 따라 폐가스 소각시설 중 청정연료를 연속하여 사용하는 소각시설 및 처리대상 가스를 연소원으로 사용하는 시설은 TMS 부착대상 배출시설에서 제외됩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