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개시 신고 전에도 변경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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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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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사용개시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변경허가가 가능합니다. |
1. 질의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서를 교부받은 후 사용개시 신청 전에 생산설비가 변경되어 폐기물중간처리업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코자 하는데 사용개시 신청전이라도 변경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
2. 답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사용개시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변경허가가 가능합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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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 · [본문 인용] [현행]① 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회신 당시 2010년]① 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집·운반·처리대상 폐기물의 변경 2.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나 영업구역의 변경 3. 주차장 소재지의 변경(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수집·운반업만 해당한다) 4. 운반차량(임시차량은 제외한다)의 증차 5. 폐기물처리시설의 신설 6.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처리용량의 100분의 30 이상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 7. 주요 설비의 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만 해당한다. 8. 매립시설 제방의 증·개축 9. 허용보관량의 변경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