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격 미달 반도체 칩을 외주업체가 다시 제품으로 만들면 폐기물인지
|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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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즉, 수거한 규격(용량)미달의 Chip(반도체)을 원형 그대로 이용하여 다시 원래 목적의 제품(용량이 작은 반도체)을 생산하는 경우라면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
1. 질의
반도체 생산과정 중 발생한 규격미달 Chip을 세관에 폐기 신고 후폐기물처리업체에 소각하고 있는 업체로서 고부가가치 제품(규격미달 Chip)이 용량은 작지만 반도체 제품으로 생산이 가능한데 제품화하지않고 폐기한다는 것은 국가나 회사적으로 큰 손실이라고 판단되어 규격미달 Chip을 세관장의 장외작업 허가를 받은 외주업체에 공급하여 반도체제조공정을 걸쳐 완제품으로 생산하려고 하는 바, 생산과정 중 제품화가 불가능한 Chip이나 부산물을 외주업체로 공급하는 경우, 동 물질이 폐기물에 해당되는지?
2. 답변
폐기물관리법상에서는 폐기물을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물질”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산된 제품이 불량품이라하더라도 원래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으나, 성상 그대로 사용할 수 없어 재가공하거나 분쇄 등을 통하여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에 해당합니다.
- 즉, 수거한 규격(용량)미달의 Chip(반도체)을 원형 그대로 이용하여 다시 원래 목적의 제품(용량이 작은 반도체)을 생산하는 경우라면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 다만, 외주업체에 공급하는 규격미달 Chip 중 그 일부만 원래 목적의 제품으로 생산하고 대부분을 폐기하는 경우라면 폐기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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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정의 · [본문 인용]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 "의료폐기물"이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