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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분쇄시설 하나로 두 가지 폐기물을 처리하면 보관일수를 어떻게 나누는지

「폐기물관리법」제31조제1항제3호에서 폐기물 보관량 및 처리기한은 폐목재의 경우 1일 재활용량의 180일분 보관량 이하, 180일 이내, 폐합성수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제1호, 제3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폐합성수지는 제외한다)의 경우 1일 재활용량의 60일분 보관량 이하, 6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

약 5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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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단시설의 15센티미터 기준은 시설 성능인지 처리 의무인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제3호 ‘라’목 2) 자) (1)의 규정에 의거 소각이 곤란한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은 관리형매립시설에 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대지름 15㎝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용융하여야 합니다.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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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도기를 받아 원료로 가공해 파는 사업은 무슨 허가가 필요한지

다른 사람이 발생시킨 도자기 조각을 수탁하여 파·분쇄하여 다시도자기의 원료로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약 6분 소요
질의회신

재활용신고자가 만든 파쇄유리를 원료로 쓰는 회사도 신고가 필요한지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 제9호의 규정에 따라 폐유리를 파쇄·분쇄하여 유리제품이나 건축·토목자재의 원료 (일정한 규격의 용기 또는 상자에 넣거나 포장한 경우에 한함)로 생산한경우 그 생산품은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약 7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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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미달 반도체 칩을 외주업체가 다시 제품으로 만들면 폐기물인지

· 즉, 수거한 규격(용량)미달의 Chip(반도체)을 원형 그대로 이용하여 다시 원래 목적의 제품(용량이 작은 반도체)을 생산하는 경우라면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약 5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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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소도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해야 하는지

· 참고로, 곡물가공업이라 함은 각종 곡물을 도정, 제분, 압착, 분쇄, 볶음, 튀김, 조리, 조제 및 가공하여 정미, 곡물분말, 거친가루, 압맥, 튀밥, 곡물 등을 주재료로 한 혼합분 식사용 곡물조리식품 및 유사가공식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합니다.

약 3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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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쇄시설 한 대만 키워도 증설 비율을 전체로 보아야 하는지

· 따라서 기존 신고된 분쇄시설과 동일한 배출구로 연결해 증설하는 경우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별도의 새로운 배출구로 분쇄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동력이 20마력 이상(규모 미만의 동종시설을 2개 이상 설치하는 경우 시설의 총규모가 20마력 이상)일 때설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약 5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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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파쇄·분쇄시설은 어느 배출시설로 분류하는지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을 소각, 기계적·화학적·생물학적 처리 또는매립을 통해 처리하는 시설을 말하며, 폐기물 처리과정 중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 하므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파쇄·분쇄시설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 제 2호나목21)폐기물처리시설로 분류 됨.

약 2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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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식으로 운영하는 분쇄시설도 대기배출시설에서 빠지는지

습식시설로서 대기오염물질이 전혀 배출되지 않는 시설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제외되니 습식시설이 면서 대기오염물질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인허가 기관과 협의하기 바람.

약 2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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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우레탄폼을 분말화해 판매하는 재활용 유형과 재활용업 구분은 무엇인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2]에 따라 질의하신 재활용 유형은 R-3-4(분리, 선별, 압축, 감용, 절단, 파쇄, 분쇄, 용융, 반응, 증발·농축 등의 공정을 통해 폐기물을 종이, 금속, 유리, 합성수지 또는 섬유, 고무제품 이외의 원료물질로 제조하는 유형) 또는 R-4-2(골재, 유리, 시멘트, 콘크리트 및 레미콘, 내화물, 요업제품, 각종 석제

약 5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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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 폐기물의 뼈조각을 골분으로 만들어 부산물비료로 재활용할 수 있는지

음식물류 폐기물에서 분리·선별한 뼈조각은 중간가공 음식물류폐기물(51-38-02)에 해당하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에 따라 비료로 재활용(R-5-1) 할 수 있습니다.

약 3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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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벽돌을 모래골재로 만들어 다시 벽돌 공정에 재투입할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에 따라 사업장일반폐기물인 폐벽돌(51-24-00)은 요업제품 등 비금속광물제품이나 아스콘 등 기타 비금속광물제품을 제조하는 유형(R-4-2)으로 재활용이 가능하며,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약 4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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