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폐차하거나 팔면 수집·운반증을 반납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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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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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발급받은 차량을 폐차 또는 매도한 경우에도 폐기물수집·운반증을 허가기관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
1. 질의
지정폐기물 차량 매도와 폐차 시 환경청에서 발부받은 폐기물 수집·운반증(노란스티커)을 다시 환경청으로 반납해야 하는지?
2. 답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 ‘바’목의 규정에 의거 허가취소·영업정지·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지 못할 때에는 발급받은 폐기물수집·운반증을 허가기관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발급받은 차량을 폐차 또는 매도한 경우에도 폐기물수집·운반증을 허가기관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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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 [본문 인용] [현행]법 제25조제9항제6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별표 8과 같다. [회신 당시 2010년]제32조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5조제9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별표 8과 같다.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