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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이 비슷한 폐기물을 한 보관시설에 같이 두어도 되는지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자원재활용과) 폐기물의 세부분류는 발생원, 구성 성분 및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세부 분류하되, 해당 항목이 없는 경우에는 가장 유사한 항목으로 분류되며, 유기 화합물의 합성으로 만들어진 수지 모양의 고분자 화합물은 “폐합성수지류(51-03-01)”로 분류
음식물 폐수를 바이오가스 원료로 반출할 때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를 써야 하는지
타법에서 특정한 목적으로 허가된 수집운반차량을 사용할 경우관련법에서 허가된 목적 외에 영업행위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차량 등록지가 달라도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주차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유역(지방)환경청으로부터 허가를받아야 하며,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당 자치단체로부터 허가를받아야 합니다.
공동운영기구에 가입해도 보관기간은 각 사업장 기준인지
· 따라서 폐유와 폐유기용제가 혼합 배출된 경우 보관 및 처리기준이 엄격한 폐유기용제로 분류하여야 합니다.
올바로에 입력하면 업종별 관리대장 서식을 따로 안 써도 되는지
·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상기의 관리대장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 시스템)에 기록할 수 있으며, 이경우에는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을 별도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폐유와 폐유기용제가 섞이면 어느 기준으로 처리하는지
· 따라서 폐유와 폐유기용제가 혼합되어 배출되는 경우 폐유기용제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폐석고 성토재의 침출수 조사는 언제까지 계속하는지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지역의 성토재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폐석회·폐석고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어야 하며, · 동 폐기물은 사업장일반폐기물 수집·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습니다.
수집·운반업을 양수하면 거래처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지
권리·의무 승계로 인하여 폐기물처리업체의 상호 또는 대표자가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동 처리업체에 지정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자는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변경확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석고보드가 묻은 폐목재는 어느 업체가 받아야 하는지
폐목재에 묻어 있는 석고를 별도의 기계적 처리시설을 사용하지않고서는 분리가 불가능하거나, 분리·선별작업의 한계상 완전한 분리·선별이 불가능한 정도를 감안하여 가능한 정도까지 분리·선별한폐목재라면, 동 폐목재에 폐석고가 일부 묻어 있다 하더라도 폐목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공동운영기구도 옮겨 싣기용 임시보관장소를 승인받을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공동으로수집·운반·처리하는 경우에도 공동운영기구에 가입한 회원사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의 보관은 각각의 사업장에서 적정 보관하여야 합니다.
압축·압착 장치가 달린 차량도 기계식 상차장치 차량인지
폐기물관리법에서 상차장치에 대하여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으나,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이라 함은 적재함에 폐기물을 적재할 수 있는 기계적 장치가 부착된 차량을 말하는 것으로서, 집게차또는 유압식 적하기(리프트) 등이 부착된 차량이 이에 포함된다 할것입니다.
적법하게 위탁한 폐기물이 방치되면 배출자도 책임지는지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수탁자의수집·운반·처리 능력을 모두 확인한 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한 폐기물이 같은 법 제13조의 기준에 맞지 않게 처리된 경우 이에 대한책임은 동 폐기물을 수탁한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