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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성상이 비슷한 폐기물을 한 보관시설에 같이 두어도 되는지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자원재활용과) 폐기물의 세부분류는 발생원, 구성 성분 및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세부 분류하되, 해당 항목이 없는 경우에는 가장 유사한 항목으로 분류되며, 유기 화합물의 합성으로 만들어진 수지 모양의 고분자 화합물은 “폐합성수지류(51-03-01)”로 분류

약 8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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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폐수를 바이오가스 원료로 반출할 때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를 써야 하는지

타법에서 특정한 목적으로 허가된 수집운반차량을 사용할 경우관련법에서 허가된 목적 외에 영업행위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약 5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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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등록지가 달라도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주차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유역(지방)환경청으로부터 허가를받아야 하며,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당 자치단체로부터 허가를받아야 합니다.

약 7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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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운영기구에 가입해도 보관기간은 각 사업장 기준인지

· 따라서 폐유와 폐유기용제가 혼합 배출된 경우 보관 및 처리기준이 엄격한 폐유기용제로 분류하여야 합니다.

약 5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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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로에 입력하면 업종별 관리대장 서식을 따로 안 써도 되는지

·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상기의 관리대장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 시스템)에 기록할 수 있으며, 이경우에는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을 별도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약 6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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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유와 폐유기용제가 섞이면 어느 기준으로 처리하는지

· 따라서 폐유와 폐유기용제가 혼합되어 배출되는 경우 폐유기용제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약 6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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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석고 성토재의 침출수 조사는 언제까지 계속하는지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지역의 성토재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폐석회·폐석고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어야 하며, · 동 폐기물은 사업장일반폐기물 수집·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습니다.

약 8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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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운반업을 양수하면 거래처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지

권리·의무 승계로 인하여 폐기물처리업체의 상호 또는 대표자가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동 처리업체에 지정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자는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변경확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약 5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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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고보드가 묻은 폐목재는 어느 업체가 받아야 하는지

폐목재에 묻어 있는 석고를 별도의 기계적 처리시설을 사용하지않고서는 분리가 불가능하거나, 분리·선별작업의 한계상 완전한 분리·선별이 불가능한 정도를 감안하여 가능한 정도까지 분리·선별한폐목재라면, 동 폐목재에 폐석고가 일부 묻어 있다 하더라도 폐목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약 6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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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운영기구도 옮겨 싣기용 임시보관장소를 승인받을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공동으로수집·운반·처리하는 경우에도 공동운영기구에 가입한 회원사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의 보관은 각각의 사업장에서 적정 보관하여야 합니다.

약 6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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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압착 장치가 달린 차량도 기계식 상차장치 차량인지

폐기물관리법에서 상차장치에 대하여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으나,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이라 함은 적재함에 폐기물을 적재할 수 있는 기계적 장치가 부착된 차량을 말하는 것으로서, 집게차또는 유압식 적하기(리프트) 등이 부착된 차량이 이에 포함된다 할것입니다.

약 6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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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하게 위탁한 폐기물이 방치되면 배출자도 책임지는지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수탁자의수집·운반·처리 능력을 모두 확인한 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한 폐기물이 같은 법 제13조의 기준에 맞지 않게 처리된 경우 이에 대한책임은 동 폐기물을 수탁한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있습니다.

약 6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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