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을 변경 통보받으면 허가신청 기한이 다시 시작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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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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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만, 같은 법 제2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 기간 내에 허가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1. 질의
폐기물중간처리업(소각전문) 사업계획 변경통보를 받은 경우, 허가신청기한이 변경통보를 받은 날부터 적용되는지?
- 2000년 사업계획 적정통보를 받은 후 허가를 득하는 조건이였으나, 2003년에 사업계획 변경통보를 받았다면 3년 후인 2006년까지 허가를 받으면 되는지?
2. 답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소각전문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시설·장비·기술능력을 갖추어 사업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허가기관에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폐기물처리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그 기간 안에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같은 법 제2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 기간 내에 허가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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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폐기물처리업 · [본문 인용] [현행] ③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폐기물처리업 중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그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회신 당시 2010년] ③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폐기물처리업 중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4항 폐기물처리업 · [본문 인용] [현행]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의 기간 내에 허가신청을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총 연장기간 1년(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총 연장기간 6개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폐기물 최종처분업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폐기물 종합처분업의 경우에는 총 연장기간 2년)의 범위에서 허가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회신 당시 2010년] 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의 기간 내에 허가신청을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총 연장기간 1년(폐기물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총 연장기간 6개월, 폐기물최종처리업과 폐기물종합처리업의 경우에는 총 연장기간 2년)의 범위에서 허가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