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시설계 수집·운반업자가 생활계 폐기물도 나를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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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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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수집·운반업자 외의 폐기물처리업자는 스스로 처리하고자 하는 폐기물에 한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제6호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발급받아 수탁한 폐기물을 직접 수집·운반할 수 있습니다. |
1. 질의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처리가능 업체는?
- A업체 :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 B업체 :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 폐기물중간처리업(지정 외 사업장폐기물 소각)
- B업체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는 없으나 중간처리업허가가 있고 처리대상폐기물을 스스로 운반할 수 있는 등록 차량이있음
2. 답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 ‘나’목 1)의 규정에 의거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은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하고,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없습니다.
다만, 폐기물수집·운반업자 외의 폐기물처리업자는 스스로 처리하고자 하는 폐기물에 한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제6호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발급받아 수탁한 폐기물을 직접 수집·운반할 수 있습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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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방법 · [본문 인용] [현행]영 제7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회신 당시 2010년]제14조 (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방법)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