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터를 키워도 처리용량 증가가 30퍼센트 미만이면 신고로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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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폐기물처리시설의 처리능력은 동력만으로 단순 산정하는 것이 아니며, 그 시설이 실제 처리할 수 있는 최대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처리용량이 100분의 30 이상 변경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 질의

폐기물처리시설 용량을 30/100 이내 증설할 경우 신고대상으로 되어있는 바, 기존 처리 시설의 개선으로 동력 및 부대설비를 증설 교체하여처리용량을 일 60톤에서 75톤으로 증설(25%)하려고 하는데 부대설비중 모터가 현재 75마력에서 100마력으로 증설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2. 답변

폐기물처리시설의 처리능력은 동력만으로 단순 산정하는 것이 아니며, 그 시설이 실제 처리할 수 있는 최대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처리용량이 100분의 30 이상 변경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 · [본문 인용]
[현행]① 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 수집·운반업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
3.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② 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별지 제18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허가증 원본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이나 주요 설비의 변경으로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받아야 될 경우만 제출한다)
5.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소각시설, 매립시설, 소각열회수시설
[회신 당시 2010년]① 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집·운반·처리대상 폐기물의 변경
2.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나 영업구역의 변경
3. 주차장 소재지의 변경(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수집·운반업만 해당한다)
4. 운반차량(임시차량은 제외한다)의 증차
5. 폐기물처리시설의 신설
6.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처리용량의 100분의 30 이상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
7. 주요 설비의 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만 해당한다.
8. 매립시설 제방의 증·개축
② 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별지 제18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허가증 원본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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