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자도 공동처리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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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 사업장폐기물의 공동처리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한하여 적용되며, 폐기물처리업자에게는 적용되지않습니다.

1. 질의

당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입니다. 이 경우에도사업장폐기물공동처리배출신고를 하고 공동기구 대표자가 되어 사업장생활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지요?

 

2. 답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 사업장폐기물의 공동처리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한하여 적용되며, 폐기물처리업자에게는 적용되지않습니다.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 사업장폐기물의 공동처리 등 · [본문 인용]
① 법 제18조제5항 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자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2조 각 호의 작업을 업으로 하는 자 2.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을 하는 자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 5.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세탁업을 하는 자 6.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의 인쇄사를 경영하는 자
7. 같은 법인의 사업자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동일한 기업집단의 사업자 7의2. 같은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
② 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는 대상사업장(제1항제7호 및 제7호의2에 따른 사업장은 제외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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