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장 침출수를 재순환하거나 먼지 억제용으로 뿌려도 되는지
약 2분 소요
|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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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립시설에서 발생된 침출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의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에 따라 적정처리하여야 합니다. |
1. 질의
폐기물매립장에서 발생된 침출수를 전처리 또는 원수 상태로를 매립장에 설치한 재순환 시설에 침출수를 재순환 하였을 시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 폐기물 매립장에서 발생된 침출수를 전처리 또는 원수 상태로 매립장내의 비산먼지 방지용으로 살포가 가능한지요?
2. 답변
매립시설에서 발생된 침출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의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에 따라 적정처리하여야 합니다.
- 다만, 매립 폐기물의 분해 및 매립시설의 안정화 촉진을 위해 주입정을 통하여 침출수 처리수를 공급하는 경우 이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3. 관련 법령
| 조항 · 적용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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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 · [본문 인용]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의 관리기준 외에 관리지도기준을 결정·고시할 수 있다. |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질의 뒤쪽(침출수를 비산먼지 억제용으로 살포해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회신에 직접적인 답이 없습니다. 처리하지 않은 원수 상태의 재순환 가부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