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목한 나뭇가지를 주민에게 화목용으로 나눠 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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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참고로 벌목 등 산림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임목폐기물(뿌리, 가지, 줄기)을 톱밥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생산된 톱밥은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

산업단지 조성 현장 내 벌목 후 지역주민들에게 화목용으로 무상으로제공코자 나무가지를 할 경우 사업장폐기물 처리 방법(임목폐기물)에위반되지 않는지?

  • 제공방법은 필요 주민이 직접 상차 운반하여 화목용으로 가져가는조건입니다. ※ 참고로 당 산업단지는 5톤 이상의 임목폐기물이 발생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거 신고 완료하였으며, 뿌리부는 신고된 파쇄장비에 의거 파쇄 후 톱밥상태로 지역주민, 필요업체에 무상공급할 예정입니다.

 

2. 답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6호의 규정에 의거 페인트·기름·방부제 등이 묻어 있지 아니한 목재와 벌채·산지개간 또는 건설공사등으로 발생한 나무뿌리·가지를 연료용(노천소각은 제외)으로 사용하거나 인근 농가 등에 공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각재를 회수할 수 있는 시설(난로, 드럼통 등)에서 연료용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 참고로 벌목 등 산림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임목폐기물(뿌리, 가지, 줄기)을 톱밥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생산된 톱밥은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6호 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처리 · [본문 인용]
[현행]
6. 다음 각 목의 목재류 중 폐목재류를 연료용(노천에서 태우는 것은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경우 가. 페인트·기름·방부제 등이 묻지 아니한 목재 나. 산지개간 또는 건설공사 등으로 발생한 나무뿌리·줄기·가지 다. 장마나 홍수, 산사태 등으로 산지에서 쓸려 내려온 나무뿌리·줄기·가지 라. 연료 또는 목재 산업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지에서 반출되었으나 해당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배출되는 나무뿌리·줄기·가지
[회신 당시 2010년]
6. 페인트·기름·방부제 등이 묻지 아니한 목재와 벌채, 산지 개간 또는 건설공사 등으로 발생한 나무뿌리·가지를 연료용(노천에서 태우는 것은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경우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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