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처리업자가 남의 생활쓰레기를 나르려면 무슨 허가가 필요한지

약 3분 소요
※ 요약
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외의 폐기물처리업자(중간 및 최종처리업자)는스스로 처리하고자 하는 폐기물에 한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제6호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발급받아 수탁 받은 폐기물을 직접 수집·운반하여야 하며, 이 외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 질의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또 다른 사업장생활쓰레기를 수집·운반하여 시매립장 및 소각장에 처리하려고 할 경우 수집운반업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신고만 하는지? 만약 신고를 한다면 어떤 신고를 해야 하는지?

 

2. 답변

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외의 폐기물처리업자(중간 및 최종처리업자)는스스로 처리하고자 하는 폐기물에 한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제6호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발급받아 수탁 받은 폐기물을 직접 수집·운반하여야 하며, 이 외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방법 · [본문 인용]
[현행]영 제7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회신 당시 2010년]제14조 (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방법)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이 글과 비슷한 주제의 다른 글

빠른 서류 생성 및 도구

서류 생성, 도구, 자료를 검색하거나 선택해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