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접 잔재물을 고철로 무상 반출해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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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이러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배출자 스스로 처리하거나, 같은 법 제25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재활용신고를 한 자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합니다.

1. 질의

강관파이프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숏트용접시 용접똥이 발생하는데고철업체에서는 고철성분이 없어서 무상으로 가져간다고 하는데 동물질이 폐기물에 해당 되는지? 아니면 고철로 처리해도 되는지?

 

2. 답변

비산우려가 있는 용접잔재물·산화철 또는 철스케일 등은 고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러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배출자 스스로 처리하거나, 같은 법 제25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재활용신고를 한 자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합니다.

 

3. 관련 법령

조항 · 적용 문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일반의료폐기물 제외 대상 · [본문 인용]
[현행]영 별표 2 제3호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진"이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제3호가목에 따른 건강검진을 말한다.
[회신 당시 2010년]제2조의2 (사업장폐기물의 분류번호) 사업장폐기물의 분류번호는 별표 4와 같다.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 [본문 인용]
[현행]①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 해양 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이하 "폐기물처리현장정보"라 한다)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회신 당시 2010년]①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제46조에 따라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또는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 해양 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사업장폐기물을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려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제24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폐기물 처리 가격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폐기물 처리를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폐기물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 폐기물처리업 · [본문 인용]
①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3.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상의 시설·장비와 기술능력이 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폐기물관리법」 제46조 폐기물처리 신고 · [본문 인용]
[현행]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동·식물성 잔재물 등의 폐기물을 자신의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2. 폐지, 고철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사업장 규모 등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3. 폐타이어, 폐가전제품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
②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회신 당시 2010년]① 다른 사람의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을 제조하는 자 2.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라 공정 규격이 설정된 비료 또는 같은 조에 따라 지정된 부산물비료(副産物肥料)를 제조하는 자 3. 「사료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성분등록을 한 사료를 제조하는 자 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재활용 제품을 제조하는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5.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
6.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환경부령에 정한 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
7. 제5호의 사업장폐기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
8.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재활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

 

4. 추가 정보 (인허가 서대리 확인 · 참고용)

※ ‘본문 인용’은 질의·답변이 근거로 삼은 조항을, ‘보충’은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은 회신 당시와 현행이 다르면 함께 표기하였으며,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2010)

본 자료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법적 대항력이 없으며 제도·지침 변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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