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허가 관련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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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폐기물 처리업 시설로 폐기물관리법 재활용 신고를 겸할 수 있는지

· 따라서 동일법인 또는 개인이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기 위해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각각설치하여야 합니다.

약 5분 소요
질의회신

용접 잔재물을 고철로 무상 반출해도 되는지

· 이러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배출자 스스로 처리하거나, 같은 법 제25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재활용신고를 한 자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합니다.

약 10분 소요
질의회신

두 가지 폐기물처리업 허가 시 기술인력을 1인이 겸임할 수 있는지

나.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 이후 기술인력 변경시 이에 대한 변경신고 등은 하지 않아도 될 것이나, 당해 회사 내에서는 기술능력의 자격을 가진 자를 내부적으로 임명해야 하고 실제로 폐기물중간처리업 운영에 따른 기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약 4분 소요
질의회신

이행보증 대상이 아닌 재활용신고업체 위탁 시 어떤 서류를 확인해야 하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3 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수탁자로부터 폐기물처리업허가증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필증 사본,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그 밖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처리업허가증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필증 사본)이 포함된 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합니다.

약 6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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